19. 12. 11 부터 시행해 온 선순화, 미등록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에 따라 자진출국 신고자에게 부여되는 혜택은 원래 발표대로 올해(2020년) 6월말로 종료됩니다.
7월 1일 부터는 자진출국 하더라도 소정의 법칙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.
항공권이 없이도 자진출국신고 허용
*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항공권을 예매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4. 20. 부터 항공권 없이도 자진출국 신고를 허용
- 항공권없이 자진출국 신고를 하려면 거주지 관할 체류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여권, 자진출국 신고와 자진출국 서약서를 제출 후 신고하면 됩니다.(항공원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고 가능)
6월 말 까지 신고자는 6월이 지나 출국하더라도 재입국 기회부여
*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항공편이 차단(축소)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6월 말까지 자진출국 신고 시 불가피하게 6월이 지나 출국하더라도 재입국 기회 부여 등 조치
(다만, 항공편 재개 시 즉시 출국하여야 함)
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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