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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, 코로나19 조기 진단검사를 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.
① ’20년 12월 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
② 경기도 거주 취약노동자로
③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(음성판정)
※ ’20년 12월 25일(금)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
- 외국인의 경우 경기도에 체류지를 둔 등록외국인, 거소를 둔 외국국적동포(불법체류자 제외)
※ 취약노동자 : 주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, 일용직 노동자, 특수형태 노동종사자, 요양보호사
★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서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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