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
○ (대상)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(E-9, H-2) 중 ‘21.4.13~’21.12.31. 기간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자
* 기존 50일 취업활동 기간 연장자, 사업장 변경 중인 자도 대상에 포함
○ (내용) 대상자별로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
대상자별 취업활동 기간 연장방안
일반 외국인력(E-9) |
방문취업 동포(H-2) |
현행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만료자 대상 50일 연장 조치를 1년 일괄 연장으로 변경 |
체류기간 만료 전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및 근로개시신고를 한 동포에 한하여 취업활동 기간 1년 연장 |
2. 문의처 및 관련 사이트
○ 고용노동부 고용센터
○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 없이 1350)
○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el.go.kr)
○ 고용허가제 홈페이지(http://www.eps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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