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결산 공개
관련법령(근거) :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 2절 결산 제 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에 근거하여 2022년도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결산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
문의: 총무지원부(031-594-582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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