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 (예방접종 받으면 사적모임 제외 등 인원 기준에서 제외)
구분 | 1차 접종자 (1차 접종후 14일 경과) |
예방접종 완료자 (2차 접종후 14일 경과) |
6월 이후 (1차) |
ㆍ가족 모임에서 인원 제한 제외 ㆍ공공시설 이용 및 문화 프로그램 등 할인 ㆍ예방접종배지 제공 ㆍ경로당 등 여가프로그램 참여 활성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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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차)ㆍ요양병원․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완화(시행중) |
ㆍ노래, 관악기강습 등 프로그램 가능(완료자로만 구성 시) ㆍ요양병원․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제외 ㆍ요양병원·시설 접촉면회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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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이후 (2차) |
ㆍ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(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 제외) ㆍ정규 종교 활동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ㆍ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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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 ㆍ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제한에서 제외 ㆍ종교활동 시 성가대, 소모임 가능(완료자로만 구성 시) ㆍ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음식 섭취, 함성, 스탠딩 공연 검토(완료자로만 구성 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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