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는 2021년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
제 2절 결산 제 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에 근거하여
2020년도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결산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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